이 글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제 목 최저주거기준 설정
ㅁ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그동안의 주택건설·공급 확대라는 시설 및 물량 위주에서 주거의 질적 수준 제고도 고려하는 복지국가형 주택정책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ㅁ 건설교통부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시책에 힘입어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된 반면, 주거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ㅇ 지난 9월 23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생활의 기준이 되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ㅇ 주택공급 확대와 병행하여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통한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주택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기로 하였다.
ㅁ 이번에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① 면적기준, ② 시설기준, ③ 구조·성능·환경기준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ㅇ 면적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침실수를 제시하고, 침실·부엌·화장실·현관·수납공간등을 합한 총 주거면적을 설정한 것으로 1인가구의 경우 12㎡(3.6평), 4인 가구의 경우 37㎡(11.2평)이다.
* 1인가구의 주거면적 3.6평은 '95년도 1인당 평균 주거면적 5.2 평의 69%, 일본의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 4.2평의 85% 수준임
ㅇ 시설기준은 침실·부엌·화장실등 주거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으로서
- 침실은 기본적으로 부부 침실을 확보하고, 만 5세 초과자녀의 침실은 부부침실과 분리되어야 하며,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의 침실과 노부모의 침실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 전용부엌 및 화장실을 확보하되, 부엌에는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을 완비하도록 하였다.
ㅇ 구조·성능·환경 기준으로는
-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추는 한편,
-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였다.
ㅁ 건설교통부는 금년 11월중에 실시 예정인 인구·주택 총 조사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파악하여 우선은 주택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지표로 활용하고,
ㅇ 앞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시 이를 법제화하여 정책지침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기초 자료로 활용 사례 > · 영세민 전세자금 및 주거급여(보건복지부) 지원대상 선정,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시 참고자료로 사용
·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등의 근거자료로도 활용
* 최저주거기준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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