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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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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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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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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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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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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02.11.15] |
□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입주자의 층간소음 감소를 위한 바닥충격음 기준과 어린이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11. 15 입법예고 하였음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데시벨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데시벨이하로 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바닥충격음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한 표준 바닥구조로 시공하도록 함.
어린이가 계단·발코니의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의 높이를 110cm에서 120cm로 높이고, 난간의 간살을 15cm에서 10cm로 촘촘히 배치하도록 함.
주택단지내 2개이상의 용도지역·지구가 있을 경우 과반이 넘는 용도지역·지구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녹지지역과겹칠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지구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그동안 용도지역 등 적용에 있어서 건축법령과 차이가 일부 있었으나 건축법령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주택단지안의 「노인정」의 명칭을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대로 「경로당」으로 변경하고, 설치면적을 100세대이상 150세대이하인 주택단지는 15㎡이상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설치하도록 함. 다만, 151세대이상 단지는 현재의 설치면적과 동일함.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반 국민 및 관계 기관의 의견과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12월중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 공포·시행할 예정임
※ 첨부 : 설명자료(질문 및 응답 자료)
설명자료(질문 및 응답)
□ 바닥충격음 관련
1. 개정령의 적용시점은
- 공포와 동시에 시행함. 다만, 층간 바닥충격음은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후 1년후에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임.
2. 바닥충격음의 적용대상은
- 새로이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음.
3. 바닥충격음의 기준을 경량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이하로 정한 이유는
-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제도라서 기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 기준은 대한주택공사 도시주택연구원에서 실시한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바닥구조검토, 각종 바닥구조에 대한 충격음 실험, 거주자의 청감실험 결과 등의 자료와 국내주거문화, 기술여건, 경제성,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였음.
- 현재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기존 아파트의 53%가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조사·평가됨.
- 외국에서는 바닥충격음 기준을 법령화하지 않고 주택판매시 소비자에게 등급을 홍보하고 있음. 4.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바닥구조는 어떤구조를 말하는지
- 중소건설업체 등 기술적으로 바닥충격음의 기준을 충족시키기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하여 앞으로 산·학·연 합동으로 연구하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R&D)을 통하여 표준적인 바닥구조를 개발하여 고시할 예정임
5. 공동주택 건설후 층간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 소음측정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시공하거나 손해배상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택사업자들이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할 것으로 보임.
- 기준시행 이후에는 설계자가 공동주택 설계시에 위 기준을 감안하여 설계하고 시공자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을 하여야 하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이미 여러 업체에서 기준에 적합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거나 시험시공을 하고 있음
6. 층간 바닥충격음 관련 측정방법, 확인방법, 등급별 기준마련 및 인정방법 등은
- 표준바닥구조 연구사업과 병행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1년동안 마련할 계획임
7. 동 기준에 맞춰 건설할 경우 분양가는 얼마나 상승하게 되는 지
- 평형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바닥두께와 완충제 사용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32평형(분양면적) 기준으로 약 150만원내외로서 분양가의 1%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봄
8. 아파트 바닥두께는 어떻게 바뀌는지
- 현재 아파트 바닥은 135∼180mm인데 여기에 20mm 정도 두꺼워질 것으로 보임.
□ 기타
1. 난간의 높이와 간살간격을 조정한 이유는
-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에서 어린이 등이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육성 5개년계획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임
2. 주택단지가 녹지지역과 겹칠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지구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이유는
- 주택단지가 녹지지역과 겹칠 경우 녹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임
3. 노인정의 설치면적을 15㎡(4.5평)에서 20㎡(6평)로 상향조정한 이유는
-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의 최소설치면적을 20㎡로 정하고 있어 명칭과 최소면적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상향조정하였으며 이는 공동주택 100세대에서 150세대에만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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