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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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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와대가 대수냐! 재산권 침해 말라”/문화일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앞. 청와대 인근에 거주하는 삼청동 주민 200여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고도제한을 완화하라’ ‘청와대 뒷산을 개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 중이었다.

시위를 주도한 삼청동 번영회측은 “삼청동 지역이 청와대 인근지역이란 이유로 건축제한 등 각종 규제를 당해 재산권을 침해 당해왔다”며 “이제는 삼청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들을 철폐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은 ▲일반거주지역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제한을 150%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 ▲자연경관지구, 한옥보존지역 지정 철폐 ▲청와대 뒷산의 북문(숙정문)과 말바위 산책로 개방등이다.

번영회 김성배(55)회장은 “띄엄띄엄 있는 한옥 때문에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돼 삼청동 전체가 건물의 개·증축이 거의 불가능한데다 고도제한(16m)과 용적률제한으로 지역전체가 낙후되고 있다”며 “참여정부라면 바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하는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문의 경우 1968년 김신조 등 무장간첩 침투사건 이후 통행이 금지돼왔다.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삼청동지역이 청와대에 인접해 있고, 집단역사 문화보존지구로 묶여 있는 만큼 이런 규제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용적률을 상향조정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우승현기자 noy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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