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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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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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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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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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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땅을 "내땅" 속여 100억 가로채/조선일보 |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파주 등 경기도 일대에서 남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뒤 100억원대 토지매매 대금을 가로채거나, 속칭 ‘알박기’와 ‘떴다방’, 임대 아파트 전매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곽상도·郭尙道)는 지난 4월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45명을 적발, 이 중 29명을 구속기소하고 109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7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4일 밝혔다. 불구속기소된 사람 중에는 업자들로부터 전매차액을 약속받고 ‘묻지마 투기’를 한 변호사 부인 배모(51)씨와 치과의사 이모(46)씨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로이드하우징 대표 이모(42)씨는 파주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의 타인 명의로 된 자연녹지 1만평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말하며 ‘상업용지로 개발된다’고 속여 62명으로부터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곳은 자연녹지로 분류돼 있어 대규모 상업용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62명도 전매차익만 노려 8개월 동안 3차례나 사고팔기를 반복했다”며 “이 과정에서 평당 60만원 하던 땅값이 190만원으로 치솟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경기도 구리시의 아파트 개발 정보를 입수, 개발지역 내 13평 빌라를 4700만원에 구입해 팔지 않고 버티다가 건설사에 15억원을 받고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48)씨 등 ‘알박기’ 사범 3명을 구속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임대아파트 전매를 노리는 브로커와 금품을 받고 이들에게 입주자 명단을 넘겨준 도시개발공사 직원 등 2명을 구속했다. 브로커들은 입주자에게 1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임차권을 양도받은 뒤 13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전매, 결국 최종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외 23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주택청약통장을 수백만원의 웃돈을 주고 매입, 경기도 용인 등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500만~1500만원의 차액을 남기는 수법을 쓴 ‘떴다방’ 업자 12명을 구속했다.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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