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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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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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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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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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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일대 4만평 헐린다/조선일보 |
내년 하반기부터…주상복합·공항터미널 입주 지난 1967년 건축돼 서울 도심에 노후한 밀집상권을 형성해 온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비롯한 청계천 일대가 30여년만에 헐린다. 서울시는 최대 규모의 도심 재개발구역인 이 일대 4만4000여평을 본격 재개발하기로 했다. 특히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는 국내 처음으로 땅을 사들이지 않고 부동산신탁회사에 개발을 맡기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9일 세운상가 일대 지주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 방안을 밝혔다. 서울시는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내년 하반기에 건설공사에 착수, 2008년 하반기에 마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세운·대림상가와 주변 등 이 일대 상가가 헐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특급호텔, 도심공항터미널, 도심형 학교, 백화점, 쇼핑센터, 금융·기업 본사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다만 고밀도 개발은 억제해 용적률 500~600%, 25층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지주로부터 땅을 일괄 사들이거나,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개발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 임차상인들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또 서울시가 신탁회사의 보증·지원에 참여해 사업의 투명성과 추진력을 높이게 된다.
(권상은기자 sekwon@chosun.com ) /(김준기자 kjoon@chosun.com ) --------------------------------------------------------------- [수도권] 세운상가, '강북 활력'의 중심으로 탈바꿈
판자촌과 사창가를 밀어내고 1960년대 말 건설된 세운상가는 당시에는 종로에서 퇴계로까지 남북으로 걸친 우뚝한 건물로,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상업·주거시설이었다. 그러나 30년이 넘도록 겉모습은 바뀌지 않고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에 이어 손을 대는 대형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면서 헐리게 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을 통해 도심의 활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세운상가 재개발구역은
세운상가 재개발구역은 크게 4개 블럭으로 4만여평에 이른다. 서울의 도심 재개발구역 가운데 가장 크다. 지분·명의분산을 정리해봐도 대표 지주만도 165명이고, 한 사람이 겨우 수십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자, 조명, 보석, 시계 등 소형 점포를 운영하는 임차 상인 수천여명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에따라 1982년부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왜 부동산 신탁을 선택했나
기존의 도심 재개발 방식은 크게 두가지였다. 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토지를 일괄 수용해 개발하거나, 지주들이 재개발조합을 만들어 개발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두가지 방안 모두 권리금, 영업권 보전 등 임차 상인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어 세운상가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곳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땅 주인이나 임차 상인 모두 만족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신탁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부동산 신탁 방식이란
부동산 신탁회사가 개발의 주체가 된다. 토지·건물주는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건설기간(4년 예상)과 신탁기간(10년 예상)에 이들에게 현재의 임대료 등에 근거한 일정 수준의 수익을 지급하고, 신탁기간이 끝나면 분양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돌려준다. 특히 서울시가 신탁회사에 보증과 지원을 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지주는 관리처분 과정에서 신탁회사에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또 건설이 끝나고 신탁기간에 들어가기에 앞서 분양을 받을 수도 있다.
◆임차 상인들의 권리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에서 무시됐던 임차상인들의 권익도 보장된다. 건설기간에는 이주비 지원 등 혜택을, 건설 이후에는 우선 임차권을 줄 계획이다. 건설이 완료되고 다시 돌아와 정착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모든 과정에서 임차 상인들의 논의대상은 지주가 신탁회사가 됨으로써 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 건설기간에 사용할 대체 시설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보상비와 이전비를 포함한 영업권을 보상받거나, 대체 시설로 아예 이전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시설이 들어서나
이 일대가 서울의 중심으로 시범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복합적인 기능을 담을 계획이다. 상업·업무·주거·복합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다. 우선 남북을 가르는 세운상가와 대림상가 자리에는 폭 70m의 녹지공간을 만든다. 녹지 양쪽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며, 후면에는 업무용 빌딩과 상업시설이 자리잡는다. 또 전자, 조명 등 기존에 영업을 하던 임차상인들이 다시 복귀하는 매장도 조성한다.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백화점, 도심공항터미널도 입주시킨다는 구상이다.
◆청계천 복원과 연계
서울시는 이같은 재개발 방식은 서울 도심에 들어선 대기업 사옥처럼 재벌그룹이 과실을 누리고, 기존의 지주는 배제되는 방식을 탈피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도해 사업을 촉진·감시하고, 개발 이익을 지주나 임차 상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윈-윈(Win-Win) 방식』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원에 들어간 동서의 청계천 수경축(水景軸)과 함께 북한산~창경궁~종묘~남산으로 이어지는 서울의 남북 녹지축(綠地軸)을 회복하는 효과도 크다고 덧붙였다.
(권상은기자 sekwon@chosun.com ) /(김준기자 kjoo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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