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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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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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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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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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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신청 절반이 `정신적 피해' /동아일보 |
환경문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재산상의 피해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91년 7월 환경분쟁 조정 업무가 시작된 이후 지난 2001년까지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 신청이 전체 신청건수의 30%를 밑돌았으나 지난해부터 50%가까이 급증하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분쟁조정위 자료에 따르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조정신청은 지난 2001년의 경우전체 121건의 29%인 3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63건의 46%인 121건, 올해에는 지난 6월까지 접수된 149건의 46%인 70건으로 나타났다.
"재산.정신적 피해를 모두 봤다"며 조정신청을 한 것까지 합칠 경우 지난해에는 전체 조정신청 건수의 70%인 186건, 올해에는 69%인 104건으로 늘어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조정신청이 급증한 것은 국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의식 증가로 그 동안 감수해 왔던 불편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산피해에 따른 조정신청은 지난해의 경우 축산물 피해가 전체의 15%인 42건,농작물 피해가 4%인 13건, 건축물 피해가 2%인 7건 접수되는 등 모두 합쳐 23%에 그쳤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조정신청 사건 중 재산상의 피해는 전체의 18%인 27건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지난 99년에는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조정신청이 전체의 44%, 2000년에는 43%, 2001년에는 33%에 달해 2002년부터 재산상의 피해조정 신청이 급격히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가 분쟁조정의 큰 요인으로 부각됐음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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