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9-1
첨부파일 조회수 43
제 목
주택업계 ‘층간소음 잡아라’/일간건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 시행을 9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업계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소재의 채택이나 기술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본보가 30일 제8차 서울시 동시분양에 참가하는 15개 건설업체의 16개단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10개업체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를 이미 설계에 반영했거나 차음재를 적용하지는 않는 대신 슬래브두께를 조정할 계획이며 나머지 업체들도 층간소음 방지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년 5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부터 층간소음 규제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최근의 저조한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전혀 대책마련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규제가 적용된 아파트와 대조돼 상품성의 하락을 가져오며 민원제기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동구 길동 다성건설의 다성이즈빌과 동작구 사당동 대창기업의 대창센시티, 마포구 망원동 탑건종합건설의 탑건진선미 등 세 아파트는 이미 차음재를 사용키로 하고 설계에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건설과 벽산건설, 남광토건 등 대형 건설사는 물론 월드건설과 두영종합건설, 대망종합건설 등 중소형 건설업체는 설계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나 층간소음방지 소재를 추후 판단,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삼성건설은 오는 10월 표준바닥구조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때 제시되는 기준보다 상향시켜 소음방지재 등을 선택, 적용할 예정이고 배관으로 인한 소음을 막기 위해 PVC류가 아닌 금속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벽산건설 설계팀 관계자는 신림동 벽산블루밍아파트는 물론 지난 4월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에는 층간소음방지재를 적용토록 자체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욕실로 인한 이웃가구간 소음과 발코니 및 문틈을 통한 세대내 소음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벽산건설은 욕실의 경우 배수로 인한 아랫집의 소음을 막기 위해 위생도기를 바닥이 아닌 측벽에 매립, 벽체를 통해 물이 흐르도록 설계해 위아래층간 물내리는 소리를 방지했으며 발코니의 빗물받이 관을 이중배관으로 설계하는 한편, 문틀과 바닥간의 미세한 틈을 오토실로 완벽하게 막아 세대내 소음도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림산업은 층간소음방지재를 적용하는 대신 슬래브 두께를 다른 아파트의 130㎜보다 두꺼운 150㎜로 설계해 중량충격음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로 했다.

이같이 8차 동시분양에 참가하는 15개 건설사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0개사는 관련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저마다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었다.

이밖에 나머지 건설업체들은 여건이 되는 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신건영과 세양건설산업, 예전건설, 영풍산업, 홍현종건 등 5개 업체는 설계상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추이를 봐가며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

일신건영과 홍현종건 관계자는 층간소음방지에 관한 대책이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아직 시중에 선보이고 있는 차음재들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蘇民鎬기자 mino@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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