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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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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산·경남일부 특별재해지역 이르면 週內 선포/조선일보

盧대통령 "민심 안정 방안 마련, 복구비 신속 집행하라"

태풍 ‘매미’의 피해가 심한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이 이르면 이번 주중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마산 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요건이 되면 선포하겠다. 가능하면 여러분 희망대로 되도록 노력하겠다. 16일 국무회의 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 우선 지원, 위로금 추가 지급, 피해복구비 본인 부담금 면제, 지자체 재해 복구비용 국고 지원 등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전사태, 부산항 크레인 파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시하며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의 피해도 점검하고 복구하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복구비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태풍 피해가 큰 일부 시·군·구 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검토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려면 시·군·구는 1000억원, 시·도는 50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면서 “아직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영남 지역의 일부 시·군·구는 피해액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각각 1주일 가량의 시·군·구 자체 조사와 중앙정부 합동 조사를 펼 계획이다. 특별재해지역은 작년 태풍 ‘루사’ 피해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 1917개 읍·면·동과 같은 해 집중호우 피해로 김해시 한림면,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 일원에 선포됐었다.


(정우상기자 imagine@chosun.com )

124명 사망·실종…태풍피해 복구작업 활발

제14호 태풍 ‘매미(MAEMI)’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공식적으로 124명에 이르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민·관·군이 태풍 피해 복구작업에 본격 나섰으나,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낙동강 지류의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는 더 늘었다.

또 영호남 산업현장의 직접적인 태풍 피해 외에 전국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부산항의 물류기능이 부분 마비되면서 수출입 차질에 따른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30개 금융회사의 99개 점포가 침수되고 214개 점포의 유리창· 간판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4일 오후 4시 현재 태풍 매미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95명, 실종 29명 등 모두 124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주민신고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정전이나 통신 두절로 신고되지 못한 인명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사망·실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67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경북 21명, 전남 11명,강원 9명, 부산 13명, 제주 2명, 전북 1명 등이다. 해일로 10여명이 수몰된 것으로 알려진 경남 마산시 해운동 상가 ‘해운프라자’에서는 군경·119구조대의 수색작업으로 14일까지 문봉진(20·마산시 회성동)씨 등 모두 8구의 시신이 인양됐다.

이재민은 강원 6392명, 경남 1842명, 경북 382명, 부산 130명, 전남 117명 등 모두 8938명으로 집계됐다. 침수 피해는 주택 3036동, 농경지 1만566㏊ 등이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또 이번 태풍으로 인해 건물 859동, 도로 194개소, 교량 4개소가 파손 또는 유실됐으며, 선박 88척이 좌초·침몰됐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국 147만가구에 달했던 정전 가구는 14일까지 92.5%가 복구됐으나, 송전 철탑이 쓰러진 경남 거제지역 6만여 가구는 16일 오후 6시쯤 전기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철도는 이날까지 대부분 복구됐으나, 영동선(영주~강릉)은 복구에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며, 정선선(정선~나전)은 오는 20일쯤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 1조4000억원과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키로 했으며,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태풍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태풍 ‘매미’로 인해 부산, 경남·북,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317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부산 녹산 공단에서는 220여개 업체가 해일로 인해 물에 잠겼으며, 경남 62개, 경북 19개, 제주 16개 업체가 강풍과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

울산과 여수 등 6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185개사도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석유화학업체가 몰려 있는 울산단지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액이 100여억원이고, 생산차질액은 3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항수기자 hangsu@chosun.com ) /(황대진기자 djhwang@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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