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준도시 취락지구’ 지정 이후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무더기로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통합신당 김덕배 의원(고양 일산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이전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용인·평택·화성·이천시 등 16개 시·군에서 모두 314개 지구 4991만㎡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화성·이천·용인·평택시 등 12개 시·군들은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311개 지구 중 96개소에 대해 주민반대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2236건에 대 해 주택·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용도로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승인,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준도시 취락지구는 도시계획지역 외의 농림지나 임야를 제외한 지역중 지정되며 행정당국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후 5년 이내에 도시기본계획과 주택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특히 화성시는 29개 지구 674만6000㎡의 취락지구 중 현재까지 2 1개 지구 409만5000㎡에 대해 별도의 개발계획없이 727곳의 주택과 음식점 등의 건축허가와 신고를 승인했다.
이천시도 당초 취락지구로 지정된 29개 지구 377만4000㎡중 18개 지구 175만9000㎡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지난 99년 이전 25개 지구 243만4000㎡가 준 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한 곳도 개발계획을 수립치 않은 채 주택과 음식점 등 157곳의 건축을 허가하고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일선 지자체들이 취락지구 지정 이후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현행법을 어긴 채 개발계획을 수립지 않고 있어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