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0-7
첨부파일 조회수 19
제 목
국회, 재래시장 재건축규제 완화/일간건설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용도지역 건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장광근 의원(대표 발의)등 여야의원 27인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등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용도지역별로 건축물과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용도지역 건축제한에도 불구하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시장시설의 현대화만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 분야까지 확대해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시장현대화에 관한 특례를 시장활성화에 관한 특례로 개정해 재래시장의 현대화 관련사업은 물론 특화시장 육성,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교육·연수시설 등 다양한 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을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 분야까지 확대해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金政錫기자 jskim@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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