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 인·허가 및 시공과정에서 소음·분진·인근 건축물 균열 등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시·도에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건축법 관련 규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단계씩 격상시켜 건교부 직속으로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방침이다.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분쟁을,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분쟁을 각각 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동시에 인접건물 균열피해 발생시 공사 중지 등 구체적인 분쟁처리지침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 주민들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직접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건축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