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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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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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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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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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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짓기전 허가여부 알려준다 .. 규제개혁위/한국경제 |
앞으로 건축물을 지을때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건축주가 사전에 알수 있도록 하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를 3~5년간 면제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규개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토지규제 합리화 및 기업규제완화 방안을 올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규개위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규제를 풀때 군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협의처리기한을 주고 기한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개발구역을 정해놓고 일정 기간안에 개발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지정구역을 해제토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방산업단지 최소규모를 15만 에서 3만 로 대폭 낮춰 조성을 용이케하고,물류시설이 들어서는 용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해 물류업체의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들 도매시장이 기존 매매중개업 외에 농수산물 저장 및 가공업체 업무도 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고건 국무총리는 3월에 "기업애로센터"를 신설,직접 센터장을 맡기로 하고,산하에 경제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 실무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실무작업단을 두기로 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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