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20
첨부파일 조회수 29
제 목
장애인ㆍ노약자 보행편의시설.. 역ㆍ터미널 설치 의무화/한국경제

내년 7월부터 역.공항.버스터미널 등은 장애인과 고령자,어린이,외국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민간 교통시설의 경우 시설주가 이를 지키지 않거나 시설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매우 열악한 일반주택가와 학교통학로 주변 등이 보행우선지구로 지정돼 차량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마련,내달중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5-9세)등 교통약자는 1천2백1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5.6%를 차지하는데도 이들을 위한 공공편익시설 수준은 열악하든 지적을 받아왔다.

건교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특별.광역시장과 시장.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관련 편의시설 설치현황,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편의시설은 승강시설 및 장비,화장실,개찰구,지하철 전용공간,저상버스,신호등 음향신호,보도정비 등 교통약자가 이동공간 교통수단 등 전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과 개선사항을 포괄하게 된다.

교통수단을 교체.개량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 또는 대폭 개량할 때에도 이들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교부는 오는 2013년까지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시내버스의 10%에 해당하는 1천6백37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이동상의 제약을 가진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 수송서비스를 전국 시.도에 보급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내 교통약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인구의 25%인 1천2백15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교통약자법의 제정은 차량소통 위주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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