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4
첨부파일 조회수 13
제 목
고도제한/이상문/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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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고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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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는 지난 66년 이후 4층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아름다운 풍치를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고도제한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와이에서도 이 건물고도제한으로 한인사회에서 광화문 누각 재건축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38년 교포들이 세운 광화문 누각을 허물고 최근 원형대로 복원하려다 그만 문제가 되고 만 것이다. 원래의 높이는 42피트 8인치. 호놀룰루시에서 규정한 이 지역 고도제한선은 35피트이다. 옛 광화문 누각을 두고 보수를 했더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고도제한법규정을 모르고 그만 허물어 버린 것이 실수라면 실수가 되고 만 것이다.

우리나라에 고도제한이 법으로 선보인 것은 1943년 조선총독부가 일본법규를 그대로 들여다 제정한 ‘조선시가지 계획령’이지만 1960년대까지만해도 유명무실했다. 1966년 서울지역의 빌딩은 6층~9층사이의 건물이 총111채, 10층이상은 고작 18채뿐이었다. 그러니만큼 조선총독부의 시가지계획령에서 건물의 최고높이를 30~35m로 제한했지만 관심사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고도제한 조항을 폐지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1971년 도시계획법에 고도지구규정이 등장한다. 이 법에 의해 신당동과 약수동일대의 성곽주변이 처음으로 고도지구로 규제를 받게 된데 이어 서울운동장주변, 김포공항, 여의도 국회의사당, 경복궁주변등이 차례로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들 고도제한구역은 겉으로는 문화재, 국제시설보호등의 명목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요인경호가 주목적이었던 셈이다.

전국 30개 군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는 소식이다. 고도제한으로 그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만큼 반가운 일이다. 불필요하게 묶는 마구잡이식 규제는 당연히 풀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주민의 안전대책없는 규제완화나 볼썽사나운 난개발은 막아야 할 일이다. /〈이상문 논설위원 ls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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