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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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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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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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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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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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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우선해제' 보완을 /내외경제 |
최근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침이 그린벨트 보존 원칙 및 이미지를 상실했으며 빈곤층에 대한 배려도 매우 미흡하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린벨트 우선 해제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란 내부 문건을 통해 도시의 허파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환경보존을 위주로 한 내용이기보다는 지나치게 ‘ 해제와 개발을 위주로 한 지침’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문제와 과밀 개발=서울시는 지침 중 해제대상 필지 규모를 1호당 1000㎥ 규모로 정함에 따라 토지주들이 300평 이상 대형 필지를 분할해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주택 밀도의 증가로 그린벨트 내 과밀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취지와 내용에 적합하게 수립돼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자체장들이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 또 그린벨트 해제범위를 도시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 로 확대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대도시나 녹지가 많은 소도시가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해제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다른 슬럼화 초래=그린벨트 해제규모가 가장 큰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철거민촌이 밀집한 강동구 강일동 등 그린벨트 일대 대부분 의 주민들은 7~10평 규모의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거나 극빈층 세입자들이다.
이런 곳의 대규모 나대지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제혜택은 실제 환경이 어려운 영세 원주민보다는 대규모 필지를 소유한 토지주나 그린벨트 해제를 노려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부재지주(외지인) 등 부유층 배만 불리게 되는 꼴이 된다. 주민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고 10 가구 이상의 소규모 마을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 100%에서 150%를 적용받게돼 우선해제 대상 취락으로 해제되는 마을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으로 용도지역이 계획된 취락보다 오히려 유리, 주민혜택에 위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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