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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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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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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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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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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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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도시개발 건설사참여 촉진/일간건설 |
정부는 도시개발사업사업에 건설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키 위해 건설업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법인설립시 공공기관의 출자비율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시 토지소유자 동의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8일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등 도시개발사업에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키 위해 도시개발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이 같은 방향으로 도시개발법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건설업체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이 50% 이상을 출자토록 돼 있으나 이같은 제한규정을 폐지, 공공과 민간의 공동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현행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기준을 3분의 2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자연녹지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 밖에 지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수립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시간및 비용절감을 도모키로 했다.
현재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토록 하고 있어 이처럼 개선안이 마련되면 구역지정후 개발계획변경 등에 따른 건설업체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민의견청취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구역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청회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람으로 변경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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