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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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재해관리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0%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완화할 수 있던 것을 140%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및 독서실의 화재예방등을 위하여 3층이상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면 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직통계단도 2개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준공후 가구수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경계벽의 신설 및 증설시에는 이를 대수선에 해당하도록 하는 내용등의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02.10. 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재해관리구역내 건축기준의 완화범위 확대
    - 상습침수등 재해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등 각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로 인하여 주민이 겪을 불편과 불이익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건축법상의 기준을 일반건축물에 적용되는 기준의 120%이하로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하실의 주거제한등 각종 제약과 함께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재해위험구역의 지정이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 '02. 7. 31일 김덕배 의원등 22인의 발의로 재해위험구역의 명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바꾸고, 구역의 지정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바꾸는 내용의 "건축법중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2년 8월26일 공포되어, 6개월후인 2003년 2월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정부는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건축기준의 범위를 현행 120%이하에서 140%이하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②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증가를 위한 경계벽의 신설 또는 변경시에는 대수선에 해당하게 함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득한후 가구수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건축주가 임의로 이를 증가시켜 임대 또는 분양하므로 인하여 주차장법령에 의한 주차대수 부족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 앞으로는 가구수 및 세대수의 증가를 위한 경계벽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수선에 해당하게 규정하여 주거환경등을 보호할 계획이다.

     ※ 현행 대수선 : 벽면적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기둥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보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등(대수선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후 수선토록 규정됨)

  ③ 건축선의 지정범위등 확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안의 건축물의 위치정비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를 미관지구안에서는 4미터이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2미터이내의 범위안에서 이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그 이격거리의 기준이 낮아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곤란하고, 기타 지역내에서도 위치 및 환경정비를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시가지안에서 건축물의 위치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미터의 범위안에서 이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의 개발이 가능하게 하였다.

  ④ 차면시설의 설치의무화
   - 주택을 건축할 때 창문을 이웃주택 가까이에 설치하여 이웃주택의 내부가 훤히 보이게 되는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 앞으로는, 대지경계로 부터 2미터 이내에 인접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웃간 사생활 침해나 분쟁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⑤ 학원 및 독서실의 불연재료 설치대상 확대
   - 현재 학원 및 독서실은 5층이상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500㎡이상인 경우 내부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사용토록 하고, 3층이상의 층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이상인 경우 2개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화재시 피난이 용이하게 하고 있으나,
    ※ 불연재료 : 콘크리트·석재·철강·유리·시멘트모르타르 등
   - 지난 '01. 5. 16의 경기도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사고등 화재발생시 대처능력이 미약한 초·중·고생들이 이용하는 학원 및 독서실의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드러남에 따라,
    - 앞으로는, 학원 및 독서실의 경우에는 3층이상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면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또한 직통계단도 2개이상을 반드시 설치토록 강화하여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⑥ 절수설비의 설치
   - 모든건축물에 설치하는 수도설비에는 수도법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 절수설비의 기준(수도법제11조의2)
       · 수도꼭지 : 샤워용  1분당 9.5ℓ, 세면용 1분당 7.5ℓ, 주방용 : 1분당 9.0ℓ / 공급수압 98Kpa 기준
       · 변   기 : 대소변을 구분하여 수세핸들 작동시 9ℓ이하(소변용은 대변용의 70%이하)
                    대변용만 사용시 9ℓ이하, 소변용만 사용시 4ℓ이하

  ⑦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근린생활시설 포함
   - 일곱째,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용도를 입점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이행등으로 대국민의 불편사항이 있었으나,
   -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한다 하더라도 이를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으로 보도록 건축물의 용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 근린생활시설 : 소규모 슈퍼마켓, 이용원, 의원, 목욕장, 음식점, 학원,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부동산중개업소 등

□ 이상과 같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국민에 대한 건축행정의 편익성이 제고되고, 또한 구조 및 화재안전기준 등이 현실에 맞게 강화되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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