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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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요기획-주택보증제 내년 대폭 확대] 주상복합 20가구 이상땐 의무화/파이낸셜뉴스


주택 관련 보증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활성화 된다. 지금까지 일반분양아파트에 적용돼 온 분양보증제도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에 까지 확대 도입되고 조합주택에도 시공보증제도가 의무화된다.

또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공 또는 임대도중 시공사 또는 임대주택건설사업자 등이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회사가 책임지고 시공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게돼 주택투자자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된다.

대신 내년중 신규 도입될 주택관련 각종 보증제도중 상당부분이 의무화가 아닌 임의적인 조항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각 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상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보증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건교부는 주택관련 보증제도를 이처럼 임의화하는 것은 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보증 사실상 의무화= 오는 2003년 2월께부터는 2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보증을 받아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조항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과 동시에 입주예정자를 모집 하는 경우에는 각 시·군·구청에서 2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보증이 의무화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입주자 모집 공고시 보증가입 유무를 명시해 소비자들이 보증가입여부를 판단한 뒤 아파트를 고를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분양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은 정관개정과 입주자 모집에 따른 약관 개정안을 마련,오는 2003년 2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이를 인준받은 뒤 곧바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보증이 의무화돼 있어 시공업체가 시공도중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가 책임지고 공사를 마치거나 아니면 분양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실이 보전되고 있다.그러나 주상복합 아파트는 보증제도가 명문화 돼 있지 않아 이런 혜택을 못받았다.

◇조합주택 시공보증 의무화=조합주택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당해 조합주택에 대한 시공을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조합주택도시공보증을 의무화했다.

당초 조합주택의 분양보증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조합주택의 경우 실질적으로 조합원이 시행을 맡는 형태로 자기보증이라는 모순이 있어 시공보증만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재개발?재건축,직장 및 지역조합 아파트 시공사는 해당 조합주택의 사업승인에 앞서 반드시 시공보증을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이 제도의 경우 이미 5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부터 실제 사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민간 건설업체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완공해 임대하는 도중에 도산 또는 파산될 경우, 임차인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5∼6월께부터 임대보증금반환보증제가 도입된다. 즉,지금까지 민간 임대아파트는 시공보증만 받도록한 것을 앞으로는 분양으로 전환되기전인 임대기간까지 보증금 반환보증에 ÷沌瞞?한다.

지금까지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한 민간 임대아파트는 시공보증은 의무화돼 있다.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업체가 입주예정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받은 뒤 시공도중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되돌려 받거나 대한 주택보증이 이를 승계시공해 입주를 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를 준공한 뒤 임대도중에 부도났을 경우에는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수 밖에 없었다.

이는 건설업체가 해당 아파트를 선순위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부도후 아파트가 경매 등으로 처분될 경우 이들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대금이 지급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보증금 반환몫이없어지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특히 건설업체들이 애초부터 해당 아파트에 대해 특정 담보나 질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우선 반환한 뒤 해당 보증채권을 돌려 받기 쉽게하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임대도중의 보증수수료 납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시행중인 주택관련 보증제도는 일반 분양아파트의 분양보증과 주택임대시공보증 등이 있다.

일반 분양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양되는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로 분양에 앞서 분양보증에 가입한 뒤 보증서를 제출해야 해당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주로 시공)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회사가 건설회사을 대신해 주택을 완공(사용검사)해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납부한 입주금(계약금, 중도금 등)을 입주예정자들에게 환급하는 책임을 진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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