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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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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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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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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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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市, 재건축 허용年限 차등 적용키로 /조선일보 |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이 준공연도에 따라 20~40년으로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또 오는 5월부터 도심 4대문 안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현행 600%에서 800%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진철훈(秦哲薰) 주택국장은 23일 “재건축 허용 연한은 ‘준공 후 40년 이상’이 시의 기본입장이지만 건축 당시의 기술 등을 감안해 연한을 달리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국장은 “1970년대에 지어진 연탄 개별난방 방식의 아파트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20년이 지나면 재건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나 목동아파트 등 8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허용 연한은 30년 이상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개포동 주공아파트 등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허용 연한이 25년을 전후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상반기 중 재건축 승인을 따내기 위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안전진단 신청은 당분간 주춤해질 전망이다.
한편 시는 오는 5월부터 4대문 안에 지을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을 최고 800%까지 허용해 도심 거주 인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시는 1차적으로 종로구 내자동·도렴동·적선동과 중구 회현동 등 4곳에 이 방안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李性勳기자 yigij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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