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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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허가전 ‘화재영향평가’ 의무화/경향신문

서울시는 최근 충남 천안 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참사 등 잇따른 대형화재와 관련, 건축허가 전에 가칭 ‘화재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했다고 1일 밝혔다.

화재 등 비상시 대형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재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연면적 1천㎡이상인 위락시설, 연면적 3천㎡이상인 판매·영업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등이다.

또 연면적 5천㎡이상의 의료시설과 연면적 1천㎡이상의 지하도상가 및 지하철차량도 해당된다.

시는 "현행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보면 재해의 경우 수방에 관한 내용인데다 재난관리법은 긴급구조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법개정전이라도 연면적 5천㎡이상인 곳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건축계획심의시 방재계획서를 소방방재본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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