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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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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부] ‘수도권 大氣 특별법’ 연내 제정/조선일보

환경부는 2일 지역별 배출총량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의 내용이 담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명숙(韓明淑) 환경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2003년도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특별법안에 대해 그동안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수도권 대기오염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특별법안은 수도권에 지역배출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지역·사업장별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단계적 삭감, 2012년까지 전기·천연가스 등 무·저공해 차량의 공공기관 구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음달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및 업계관계자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교통부 등 경제 부처는 지난달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법의 내용과 시행시기를 올해 중 결정하기로 했을 뿐 ‘연내 제정’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앞으로 경제부처와 산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환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위한 세제 지원과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을 조기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具聖宰기자 sjko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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