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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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파트 층간소음 내년 4월부터 규제 /동아일보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법제화돼 내년 4월 하순부터 시행되고, 따라서 바닥이 지금보다 2㎝ 가량 두꺼워지고 차음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평당 5만원 안팎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 이하로 규정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시행되면 준비기간을 감안, 1년이 경과한 내년 4월 하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주택업체는 이 기준에 맞춰 아파트를 짓거나 건교부장관이 이를 충족하도록 정해 고시하는 표준 바닥구조 및 소음차단 성능 등급을 표시한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이 기준은 식탁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 울리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기존 580만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이에 미달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따라서 아파트 바닥이 현재의 135-180㎜에서 20㎜ 가량 두꺼워지고 차음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32평형 기준 150만-200만원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건교부는 아파트 소음등급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산.학.연 합동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이 규정은 규제 일몰제에 따라 시행 5년후 자동 소멸되며 대신 부처협의 과정에서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소멸 전 광범위한 순응도(업체기준 충족도와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계속시행 및 기준강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같은 규정을 개정, 어린이가 계단이나 발코니의 난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높이를 110㎝에서 120㎝로 높이고 10-30㎝인 간살 간격을 10㎝로 줄여 촘촘히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노인정'의 명칭을 `경로당'으로 바꾸고 최소 설치 면적을15㎡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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