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뜨거운 감자였던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방법이 기존의 건물 육안진단과 함께 토지이용 효율성 측정을 병행하는 것으로 확대 변경될 전망이다.
14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그동안의 재건축 관련 정책이 건물구조안전 위주로 심의·결정돼 유지관리 소요문제나 재건축으로 인한 효용증대 여부는 간과됐다며 향후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되는 효용가치에 대한 평가도 안전진단 심의방법에 포함시키로 했다.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조의 2항)에 규정돼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4가지 유형 중 하나인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 여부 및 재건축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 여부’가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및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은 없는 지 여부 등 건축구조물의 안전’에 비해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환경적 요소의 가치가 중요시되고 첨단정보통신기술이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현재 건물구조상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건 타당성이 낮다”며 재건축을 통한 효율성 측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지하주차장이 없는 건물이라면 재건축을 통해 주차장을 지하화해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넓은 지상공간에는 실개천 등을 조성해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재건축을 통해 지역난방 외에 지역 냉방시스템 및 쓰레기 자동배출처리 시스템을 설치해 에어컨과 쓰레기봉투 사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중수도 시스템 설치로 물 재활용이 가능해 장기적인 재건축 효과를 가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재 건축구조물 안전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 효용증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보강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재건축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재건축정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이와 관련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방법 개선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에 착수했으며 설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심의방법 개선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안전진단 실시여부가 반려된 은마아파트의 경우 건물 구조상 붕괴 위험은 없다고 판정처분받았으나 지하주차장 부족 및 수돗물 급수 어려움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구청측의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방법이 개선될 경우 재건축 추진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