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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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도권 재건축 70% 이상 후분양 적용 /매일경제

수도권에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중 70% 이상이 `5ㆍ 23 주택가격안정대책`에 따라 선시공-후분양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부동산114가 이달 초 서울ㆍ수도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20만211 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승인까지 마친 아파트는 전체의 1 6.8%인 3만3905가구에 그쳤다.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서울은 전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2만955 가구 중 13.8%인 1만7859가구였고 경기도는 전체 5만7345가구 가운데 11.7%인 6706가구였다.  

다만 인천은 전체 1만5710가구 중 59.5%에 이 르는 9340가구가 사업승인을 이미 마쳤다.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오는 7월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어 80% 시 공 후 분양을 하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더라도 예외 대상에 포함돼 종 전 방식대로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후분양 적용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건축심의까지 마친 단지들이 후분양을 피하기 위해 사업속도를 가속해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예외대상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축심의를 마친 아파트가 서울 1만6614가구, 경기도 8324가구 등 수도권에서 2만4938가구에 달해 이들도 예외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시키더라도 후분양을 적용받게 될 재건축 아파트 는 수도권에서 14만3267가구로 전체의 70.9%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어온 개포 주공, 고덕 주공, 반포 저밀도, 은마아파트 등은 후분양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114 분석이다.

결국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 가운데 서울은 9만4582가구, 경 기도는 4만2315가구, 인천은 454가구 정도가 각각 후분양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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