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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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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파텔` 떴다방 집중단속/문화일보

국세청이 아파트에 이어 서울과 수도권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 분양현장에서 성업중인 ‘떴다방’(이동중개업소)과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 ‘떴다방 특별관리팀’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최근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지역 떴다방에 대한 단속이 집중 실시되면서 유동자금이 아파텔 분양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차관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등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8곳,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로 부과)〓서울 송파·강동·마포, 경기 수원·안양·안산·과천·화성 ▲토지 투기지역(첫 지정)〓천안 ▲준투기지역(가격동향 주시)〓서울 서초.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기존의 서울 강남, 경기 광명, 충남 천안, 대전 서구·유성등을 포함, 13군데로 확대됐으며 천안은 주택과 토지에서 모두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하며 투기지역내 부동산거래는 양도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박영출·강연곤기자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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