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9
첨부파일 조회수 213
제 목
다세대주택 다닥다닥 못지어/중앙일보

일조권 확보 위해 법령 바꾸기로  

내년부터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옆 건물 또는 옆 주택과의 간격을 다세대주택 높이의 4분의1 정도로 벌려야 한다. 또 다세대.연립주택과 주상복합건물도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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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축과 이용락 과장은 6일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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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는 아파트 등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채광창이 있는 방향에서 옆 건물과의 간격을 다세대주택 총 높이의 4분의1 정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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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4층(총 높이 8m)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창이 나 있는 방향에서 옆 건물과의 간격을 높이의 4분의1인 2m 정도 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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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일조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건축업자들이 다세대주택을 다닥다닥 붙여 지어 일조권 침해.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분쟁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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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기자<yoo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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