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4대가 설치된 건물로 현재 에스컬레이터의 사용이 주말 1~2시 간만 사용을 합니다. (예식시 사용) 주말 예식시만 사용하고 있어서 아예 휴지를 할려고 하는데요. 휴지후 계단으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시 건축과에 문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휴지 신청및 허가 사항만 관할하고 사용및 검사등은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문의를 햇더니 휴지를 하게 되면 사용중지를 해야하고 또한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이 아닌 일반 기기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사용시 사고등이 발생하면 기기로 처리가 된다는군요. 해서 건축법상 계단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관할구청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군요.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계단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