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은선
등록일시
2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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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목
대수선이 건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동조동항제10호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대수선은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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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이 건축에 해당되나요?
김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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