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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지 : 대12-21,8 대 13-14,15 상기대지에 업무시설을 허가준비중입니다. 12-21는 재정경제부로부터 땅을 얼마전에 매입을 해서 (12-7번지로부터)필지분할해서 생긴 지번입니다. 대12-7번지는 재정경제부 땅으로 현황계단식 도로입니다. 질문1) 대12-7의 경우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요.(현황은 계단식도로-29M도로와 6M도로레벨차가 3.6M구,그래서 레벨을 이어주는 계단이12-7에 위치합니다. ) 사실 이 질문은 해놓고도 저도 좀~... 건축법에서의 "도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도로대장만 확인하면 되는 것 인가요?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질문2) 만약 도로로 본다면 막다른 도로의 연장으로 보아 6M를 확보해야 하는 지요.(계단으로 인해 차량은 통과안되고 사람들만 계단으로 통과합니다.) 저의 소견으론 막힌도로의 길너비확보의 최지가 "비상시 소방"임을 감안하면 29M전면도로에 접한 상기필지의 경우 6M확보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3) 건축법 3조의 3/시행령 28조에 의한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 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지정공고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정,공고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는지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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