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16
첨부파일
조회수
44
제 목
단열재
1. 서울의 경우 거실의 외벽은 단열재 등급에 따라 65, 75, 85, 100mm이상의 단열
재를 사용해야하고, 외기에 간접으로 면하는 경우는 단열재 등급에 따라 45, 50,
55, 65mm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단열재의 등급은 열전도율에 따라 구분하는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교부 고시 2003.1.7)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글 :
계단식 도로인데요~ (궁굼이)
이전글 :
피포티구조 (김동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단열재
이송
2003-7-14
37
1
단열재
윤혁경
2003-7-16
44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