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16
첨부파일 조회수 58
제 목
계단식 도로인데요~

1. 계단식 도로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라면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도로지정
절차가 필요하고,
2. 이 때 건축법 3조의 3/시행령 28조에 의한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  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신청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그 위치를 지정,공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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