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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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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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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설계변경시 단열재기준
기허가(2000년)된 건축물을 설계변경하고자 할때 단열재 기준을 적용함에있어
허가당시보다 현재기준이 강할때, 변경되는 부분의 단열재 두께를 현행기준에
맞게(그럴경우 동일건축물 안에서 부분별로 단열재두께가 차이가 있을듯 한데)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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