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저..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계단식 공동주택16층 이상의 층은 특피로 한다고 하는데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그 이상의층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 한다라는....그럼 85m2짜리 두세대에 계단실이 붙은경우 ( 그러니까 16층 바닥면적이 400m2가 안되는 경우) 이경우에는 16층이라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지않고 예외규정대로 피난계단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