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미니 등록일시 2003-7-24
첨부파일 조회수 87
제 목
특별피난계단에 대해서...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이상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이하의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을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저..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계단식 공동주택16층 이상의 층은 특피로 한다고 하는데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그 이상의층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을 제외 한다라는....그럼 85m2짜리 두세대에 계단실이 붙은경우
( 그러니까 16층 바닥면적이 400m2가 안되는 경우) 이경우에는 16층이라도 특별피난계단으로 하지않고 예외규정대로 피난계단으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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