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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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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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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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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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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관련 부당 도로 지정에 관해 |
1.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시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해관계자(소유권 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현황돌를 지정 공고한 경우 반드시 도로대장을 작 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그 도로로 지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그 도로를 기준으로 허가를 한 경우이고, 이제 이를 도 로가 아니라 할 경우 그 도로를 기준으로 허가난 모든 건축물이 위법한 건축물이 되 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3. 문제는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선 그 손해를 보상 받아야 하는 데, 일단 도로로 인정한 허가기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요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 함)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5조(현황도로의 지정 공고)·법 제36조(건축선의 지정)·법 제37조(건축선의 저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조항은 통행만 가능한 상태이면 도로가 없더라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5. 이 경우 도로가 아닌 민법 제219조 규정에 의한 통로를 확보해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작은 곳ㅇ로 위치를 정하고, 그 토지를 이용 하는 장에게 통행료(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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