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승기
등록일시
2003-7-30
첨부파일
조회수
25
제 목
특별피난계단 관련 문의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상복합 17층(16~17복층형) 건물입니다.
1.특별피난계단 적용 기준
- 공동주택 계단실형인 경우 세대간 내화구조로 되어있는데
계단실이 두개 이상인 경우 바닥면적 400제곱미터를 단위동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아니면 한개층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지요?
2.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을 일반승강기(건축물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제9조3항
에 의해 비상용승강기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의 승강장과 겸용할수는 없는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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