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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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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race |
등록일시 |
200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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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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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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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
수고하십니다.
7월 1일부터 관련법령 변경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조정되었
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의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
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서울시 건축조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을 봐도 용
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주님안에서 항상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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