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grace 등록일시 2003-8-12
첨부파일 조회수 51
제 목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수고하십니다.

7월 1일부터 관련법령 변경에 따라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조정되었

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의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알고 싶습니

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서울시 건축조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을 봐도 용

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주님안에서 항상 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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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Jgrace 2003-8-12   51
  1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윤혁경 2003-8-18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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