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항공사진에 촬영된 우리집 옥탑방에 관해 해결책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이라 철거해야함이 마땅하겠지만 이미 만들어진것을 철거하기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잖아요. 건축법에 높이3m이하이고 3평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만해도 된다는데 옥탑방은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불법 건축물이어도 벽돌시공을 한 것과 기존의 건축물에 조립식 판넬로 외벽을 만든 경우는 법에 저촉되는것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조립식 판넬로 외벽을 만들어 방처럼 꾸미기는 했지만 집안의 잡동사니들을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안되냐고 하니까 담당자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지금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법이 없었던것 같은데요 그 법은 언제 생겼는지요.참고로 저희 옥탑방은 지은지6~7년되었거든요.법제정전에 건축된거라면 법에 저촉받지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건축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 질문도 많고 내용이 다소 산만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