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지선
등록일시
2003-8-20
첨부파일
조회수
49
제 목
용도구분
1. 지하3층 지상 9층에
지상1,2층,지하1층은 판매시설이고
지하2층과 지상3~9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승강기 설치기준을 볼때 건축물의 용도가-----기타시설-----에
해당되는건가요?
2.승강기설치기준에서 3천제곱미터 이하라는것은 6층이상의 층의 면적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8층의 규모라면 6층,7층,8층의 면적만을
말하는건가요?
다음글 :
건물외벽공사를 하지않아도 준공이 가능한가요? (인중화)
이전글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김만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용도구분
김지선
2003-8-20
49
1
용도구분
윤혁경
2003-8-23
29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