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지선 등록일시 2003-8-20
첨부파일 조회수 49
제 목
용도구분

1. 지하3층 지상 9층에

   지상1,2층,지하1층은 판매시설이고

   지하2층과 지상3~9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승강기 설치기준을 볼때 건축물의 용도가-----기타시설-----에

   해당되는건가요?


2.승강기설치기준에서 3천제곱미터 이하라는것은 6층이상의 층의 면적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8층의 규모라면 6층,7층,8층의 면적만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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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도구분 김지선 2003-8-20   49
  1  용도구분 윤혁경 2003-8-2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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