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인 등록일시 20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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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란?

건축법 제2조 제18항 제22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란 어떤건물의 용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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