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종남 등록일시 2003-8-21
첨부파일 조회수 82
제 목
건축법 적용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해가 않되내요. 1980년대초에 조금씩 몇년에 거쳐 도로부지(소유자:건설교통부)위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불법증축으로 도로가 없어짐) 1)이런 경우 건축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행정대집행을 한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축부서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더위에 몸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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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법 적용 윤혁경 2003-8-2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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