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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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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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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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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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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사유지를 유일한 통로로 사용중인 도로 |
1. 지적상 도로일지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구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 도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가 아니라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받을 수 없고, 2.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지 정절차를 거친후 도로대장을 만들어 두어야 도로로 인정받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종전에 유일한 지적상 도로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하였다하더라도 도로지정 절차 를 따로 거치지 않았다면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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