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8-26
첨부파일 조회수 42
제 목
건물3층에 창고를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하여

1. 일단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압류, 지상권 설정
된 것은 이를 해제하던가 아니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2. 주차장은 증축시점을 기준으로 그 증축되는 부분과 종전법에 의하여 건축된 부
분의 주차장을 더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무자가 모든 것을 한꺼
번에 봊 못하고 한가지씩 보완을 요구했다니 미흡한 점이 많군요
3. 그러나 기준에 맞아야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네요. 해당 시의 조례를 확인하
고, 정말 주차장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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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건물3층에 창고를 증축하는 경우 주차... 강석민 2003-8-22   40
  1  건물3층에 창고를 증축하는 경우 주차... 윤혁경 2003-8-2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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