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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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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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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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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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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3층에 창고를 증축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하여 |
1. 일단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압류, 지상권 설정 된 것은 이를 해제하던가 아니면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2. 주차장은 증축시점을 기준으로 그 증축되는 부분과 종전법에 의하여 건축된 부 분의 주차장을 더해서 추가되는 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무자가 모든 것을 한꺼 번에 봊 못하고 한가지씩 보완을 요구했다니 미흡한 점이 많군요 3. 그러나 기준에 맞아야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네요. 해당 시의 조례를 확인하 고, 정말 주차장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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