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인영 등록일시 2003-8-26
첨부파일 조회수 69
제 목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답변을 항상 고맙게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 Q&A사항중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공동주택단지내 분양상가의 301호(15평)가 단독소유주(갑)일 경우, 소유주(갑)이 필요에 의하여 301호(10평), 307호(5평)으로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물대장전환이 우선인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상의 (갑)지분을 2/3, 1/3로 분할되어 있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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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매관계가 아닌 동일소유주(갑)일 경우에는 (갑)의 의사에 따라서 건축물대장전환신청이 우선 선행된 이후에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등기소에 분할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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