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가 등록일시 20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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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요채광 방향에 대한 질문

건축법 119조 다. 주요채광 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이 난간등이 바같 부분에 간이하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등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외 관계없이 노대등의 접한 가강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값

질문1 : 탑상형 건물의 거실부분방향이 남측과 동측에 면하여 있을때 양쪽을 주채광방향으로 보아 적정한 화단을 설치하면 2m 발코니가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한면만 주요채광방향으로 간주하여 한쪽발코니만 2m가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주요채광방향이라는 말뜻이 무엇인가요

질문2 : 발코니에 화단15%만 설치하면 공동주택으로 국한 된것이 아닌
          모든 건물에 발코니 2m 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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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채광 방향에 대한 질문 윤혁경 2003-9-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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