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8-27
첨부파일 조회수 56
제 목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1. 글쎄요. 원칙은 등기부의 지분이 구분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1인 소유일 경우
에는 바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으로 가능할 것 같으나 공동주택 단지인 경우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당해 허가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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