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9-2
첨부파일 조회수 42
제 목
주변대지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피해관련...!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인접대지 보다 50cm를 넘게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형
질변경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인접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
게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책임을 물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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