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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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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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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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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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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지정 관련 |
1. 건축법은 1962년 1월에 처음 도입되었고, 그 이전에 건축한 경우 그 당시는 지금 처럼 도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 공고해야 하고, 도로대장을 만들어야만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2. 이는 종전의 건축법이 상당히 미숙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문제입니 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가 아니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아무 제한없이 도로로 사용되어 졌다면 그 부분은 그 통행권자들이 시효취득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 그리고, 그 부분의 소유권자가 통행을 막거나 방해할 경우 통행방해죄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4. 새로운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 지금이라도 도로지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옳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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