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9-5
첨부파일 조회수 65
제 목
전면도로로 보아야하는 도로는....

1. 건축물의 높이 산정을 위해서는 하천의 폭+ 10m도로의 폭을 합산한 폭을 전면도
로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도로 폭에 따른 용도제한이 있는 경우는 실제 접한 가장 넓은 도로를 기
준으로 합니다.  


다음글 : 차면시설 (진녕)
이전글 : 빌라 하자보수에 관하여 ....울고싶어요..ㅠㅠ (김용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전면도로로 보아야하는 도로는.... 어린양 2003-9-3 74
  1  전면도로로 보아야하는 도로는.... 윤혁경 2003-9-5   65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