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인
등록일시
2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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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제 목
주차대수산정시 시설면적이라함은?
신입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면적이 해당 됩니다.
기계,전기실은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 되니 당연히 포함되고,
주상 복합은 상가와 아파트 부분 적용 주차산정 대수가 다르니 각각 따로
적용해야겠죠.
따라서, 공동주택 공용면적과 상가부분 공용 면적을 구분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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