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1-25
첨부파일 조회수 71
제 목
착공지연에 대한 행정처리여부

1.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허가는 취소될 수밖에
없겠지요.
2. 건축법에서는 1년 이내 착공이 안된경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토법에 의한 종세분화의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미 착공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착공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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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착공지연에 대한 행정처리여부 윤혁경 2003-11-2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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